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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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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은 후 인증 유효기간 동안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은 후 인증 유효기간 동안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한 실적
2.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후 인증 요건에 맞게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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