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요건)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2.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