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2.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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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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