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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업무의 위탁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한다.

1.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심사
2.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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