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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절차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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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절차 등)

법 제5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정관등
2.문화예술후원 사업계획서
3.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4.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이하 "매개단체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2.해당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수행하는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의 범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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