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지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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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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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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