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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지도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지도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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