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은 소속 어촌계의 총회 의결을 거쳐 신규로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60세 이하의 어업인(이양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에게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3.21>
②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일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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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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