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의 수행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5.4.1>
1.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지방해양수산청
2.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
가.지도등(나목에 따른 컨설팅은 제외한다)의 수행: 동해ㆍ서해ㆍ남해어업관리단
나.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과 그 의무 이행에 관한 제7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 작성에 관한 컨설팅의 수행: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3.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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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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