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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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조사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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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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