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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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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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