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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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6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6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총톤수 이하의 어선인 경우에는 일정액으로, 그 밖의 어선인 경우에는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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