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6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총톤수 이하의 어선인 경우에는 일정액으로, 그 밖의 어선인 경우에는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제4조 ·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제5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제6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7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8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제10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제11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제11조의2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11조의3 ·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