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
1.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②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나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어가 또는 어업인을 말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2.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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