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수의무를 계속 이행했는지를 점검하여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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