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7.8>
1.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할 것(「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생산할 것
2.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할 것(「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생산할 것
3.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나.「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