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행하려는 의무의 내용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할 때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4.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과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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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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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제3조 ·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제4조 ·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제5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제6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7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제9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제10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제11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제11조의2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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