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행하려는 의무의 내용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할 때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4.3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과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