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1.「수산업법」 제40조제1항의 근해어업
2.「수산업법」 제40조제2항의 연안어업
3.「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의 구획어업
4.「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
②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란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을 말한다.
③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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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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