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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