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제품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한 제도와 법령, 혁신제품에 대한 기술과 규제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전문인력 양성 분야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활동 분야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