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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4조 ·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등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제품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한 제도와 법령, 혁신제품에 대한 기술과 규제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전문인력 양성 분야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활동 분야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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