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7조 (민관 협력 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민관 협력 촉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혁신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등 교류와 협력ㆍ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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