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식품ㆍ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다.「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라.「주세법」에 따른 주류(酒類)
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바.「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한약, 한약제제(韓藥製劑) 및 의약외품(醫藥外品)(동물용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아.「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자.「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차.「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카.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서 규정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가ㆍ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을 말한다.
3."규제과학혁신"이란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하 "규제과학"이라 한다) 진흥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물을 안전관리, 제품화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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