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제 협력사업)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혁신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규제과학에 관한 국제 공동 제품화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
2.규제과학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규제과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