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7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제20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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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실태조사 등제17조 · 민관 협력 촉진 등제18조 · 국제 협력사업제19조 · 남북한 규제과학 협력 등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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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