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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0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준용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준용)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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