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과학혁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규제과학혁신 관련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및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규제과학혁신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규제과학혁신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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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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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4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5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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