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식품ㆍ의약품 등이 신속하게 제품화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화를 지원하는 등 규제과학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3조 · 국가의 책무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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