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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8조
· 출연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 · 2024-02-17
공포 · 2023-08-1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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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출연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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