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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 운영 세칙
제11조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제12조
인성교육 지원 등
제13조
인성교육의 평가 등
제14조
교원의 연수 등
제15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제16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
제17조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
제18조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공청회의 개최 등
제5조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제9조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