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교육부 · 조문 19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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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 운영 세칙제11조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제12조 인성교육 지원 등제13조 인성교육의 평가 등제14조 교원의 연수 등제15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제16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제17조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제18조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조 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공청회의 개최 등제5조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제8조 위원의 제척 등제9조 위원의 해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