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제15조에 따라 지정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ㆍ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현황(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
2.지정일 및 지정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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