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 (공청회의 개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교육부ㆍ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개요
4.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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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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