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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 · 공청회의 개최 등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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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공청회의 개최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교육부ㆍ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개요
4.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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