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업무 및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지원받은 경비의 사용에 관한 지도ㆍ권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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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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