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업무 및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지원받은 경비의 사용에 관한 지도ㆍ권고
제17조(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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