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관련기관등"이라 한다)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1.교육관련기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나.「고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라.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마.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나.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다.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수요원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교육감은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각각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③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관련기관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