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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교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력은 합산한다.
가.교육경력
나.교육행정경력
다.교육연구경력
2.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3.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법조계ㆍ종교계ㆍ언론계ㆍ문화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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