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으려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지정 유효 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재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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