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ㆍ인력ㆍ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에 관한 사항
3.법 제12조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4.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