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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인성교육의 평가 등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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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법 제16조에 따른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2.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3.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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