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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등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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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법 제9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교육부장관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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