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3.17>
②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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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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