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교원의 연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이하 "교원연수"라 한다)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교원연수 계획을 반영하여 개설ㆍ운영한다. <개정 2018.6.5, 2020.3.17>
1.중앙교육연수원의 장
2.「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장
3.연수 대상 교원이 재직하는 학교의 장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원의 교원연수를 위하여 각각 교원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5>
1.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
2.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3.교과 영역 및 교과 외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지도방법
4.국내외 인성교육 우수 사례
5.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6.인성교육 관련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7.인성교육 관련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법 및 절차
8.그 밖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③교원연수 이수기준은 연간 1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1시간 이상보다 강화된 교원연수 이수기준을 각각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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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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