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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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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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제8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9조 · 인문교육 실시 기관제10조 · 전담기관의 지정제11조 · 전담기관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