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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