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인문교육 실시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인문교육 실시 기관) 법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022.12.6>
1.「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4.「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6.「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7.「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군
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9.「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지소
11.그 밖에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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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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