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 점검지침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④심의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