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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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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소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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