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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