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국민인식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지원 현황
3.법 제13조 각 호의 기관이 실시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5.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황
6.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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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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