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2.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4.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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