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전담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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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2.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4.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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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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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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