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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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심의회의 구성제4조 · 심의회의 운영제5조 · 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제6조 · 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제7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