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1.삭제 <2025.12.30>
2.외교부차관
3.행정안전부차관
4.성평등가족부차관
4의2. 기획예산처차관
5.국가유산청장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