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2.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4.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5.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②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이를 위탁받는 전담기관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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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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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9조 · 인문교육 실시 기관제10조 · 전담기관의 지정제11조 · 전담기관의 운영제12조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