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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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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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문학 진흥 및 인문정신문화의 사회ㆍ문화적 확산 등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중ㆍ장기 진흥 목표
2.제1호에 따른 진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방향
3.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중요 정책추진과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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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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