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문학 진흥 및 인문정신문화의 사회ㆍ문화적 확산 등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중ㆍ장기 진흥 목표
2.제1호에 따른 진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방향
3.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중요 정책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