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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1조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제11의2조
수어통역 지원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
실태조사
제4조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제5조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제6조
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제7조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제8조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제9조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