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①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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